김래현 변호사 기사입력  2016/01/29 [09:53]
조합원 발의 총회에서 이사회 내지 대의원회 사전 심의 절차 흠결이 개회 금지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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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김래현 수석변호사/아유경제 편집인     ©KNS서울뉴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소수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 요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의 부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조합과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소집 발의 요구에 의한 총회의 경우 조합장은 소집 요구된 안건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여 총회를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소집 요구를 거부하여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게 할 것인지 여부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요구 안건에 대해서 취사선택하거나 수정 내지 보완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점은 이사회, 대의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관련 판례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카합359 결정
채무자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채무자 조합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총회 부의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은 총회에서의 결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은 결국 채무자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91 결정
이 사건 총회에 채무자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는 조합원 1/5 이상이 청구한 안건에 관한 총회인 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총회 상정 안건 사전 심의 절차를 둔 취지는 총회에서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즉 총회 개최 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위 결정과 같이 총회 결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과적으로 조합원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의결은 그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 총회 안건의 사전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회의 개최 금지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6.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추진위원회나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곧바로 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되어 총회의 개최 금지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만 하며, 소집 요구에 의한 총회의 경우 조합장으로서는 소집 요구된 안건이 법규에 위반되는 않는 한 이를 임의로 수정해서는 아니 되고 그 안건대로 총회를 개최해야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소집 요구에 따른 총회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나 대의원회의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사전 심의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총회의 개최 금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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