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송 변호사 기사입력  2016/03/11 [11:45]
행정청이 관리처분인가 시 심사하는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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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KNS서울뉴스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심사 범위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 현금청산 대상자 명단을 대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와 행정청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한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3월 13일 선고 2013다2722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어 2006년 8월 4일 시행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정법)」 제48조제1항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 전에 사업시행자가 ▲분양 설계(제1호)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4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제5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제6호)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7호)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7호의 위임을 받은 옛 도정법 시행령(2006년 6월 7일 대통령령 제19503호로 개정되어 2006년 6월 8일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옛 도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제1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제2호) ▲옛 도정법 제4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 방법(제3호)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 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 계획과 그 비용 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제4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옛 도정법 제48조제2항은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옛 도정법 제75조제2항은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7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옛 도정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에 관하여 옛 도정법 제49조제2항과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 처분의 의의와 성질, 그 근거가 되는 옛 도정법령의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기준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에 옛 도정법 제48조제1항, 옛 도정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옛 도정법 제48조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청은 옛 도정법 제75조제2항, 제77조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더 나아가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리 조사하거나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이미 제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 현금청산 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현금청산 대상자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존재를 관리처분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대한 심사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누락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기준으로 법률적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만약 관리처분계획상 누락된 현금청산자가 있을 경우 조합은 그 내용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누락된 현금청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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