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진 기자 기사입력  2017/06/20 [17:15]
서울 응암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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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변경됐다.

지난 15일 은평구(청장 김우영)는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공장현)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해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해 고시했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응암동) 일원 9만3313.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19%, 용적률 242.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0개동 2441가구(임대 4개동 3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89가구 ▲44㎡ 194가구 ▲59A㎡ 652가구 ▲59B㎡ 180가구 ▲59C㎡ 307가구 ▲59D㎡ 38가구 ▲84A㎡ 234가구 ▲84B㎡ 108가구 ▲84C㎡ 297가구 ▲84D㎡ 156가구 ▲99㎡ 46가구 ▲114㎡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계획 중 변경된 사안은 ▲단위세대 평면 개선에 따른 면적 변경 ▲공원 녹지의 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면적(826㎡) 추가 확보 ▲공원3(백련근린공원ㆍ719㎡→1545㎡) 증가에 따른 일부 동 층수 변경 ▲지구계 분할측량성과도에 따른 필지 수 변경(775필지→776필지) ▲임대주택, 주거 이전비 추가 신청 등에 따른 세입자 대책 변경 ▲심택사 민원에 따른 인접 부지 재측량(2016년 4월 22일) 결과에 따른 변경 등이다.

20일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해 조합은 오는 7월 27일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확정된 일자는 아니며, 시간과 장소는 논의 중이다”면서 “오는 10월 계획된 일반분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6ㆍ19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떠들썩해졌다”면서 “응암1구역, 응암2구역과 같은 응암동 재개발 구역 입주권에 대한 규제는 대상에 없는데, 이는 규제가 쌓이는 재건축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포함해 벌어지는 재개발사업은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으로 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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