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찬특집부장 기사입력  2019/05/15 [15:28]
하나금융, 론스타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론스타가 우리정부 상대로 낸 5조3천억 규모 소송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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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5일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을 이유로 매각가격을 깎았다는 론스타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권병찬특집부장
▲     © 권병찬특집부장

 

론스타가 지난 2011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론스타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한국 정부의 책임도 사실상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인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간금융사인 하나금융의 책임 사유가 없다는 게 판명나면서 최대 쟁점인 '가격을 낮춘 주체'로 한국 정부가 지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 소송에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면서 매각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의 세금 부과도 부당했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았다.

 

그 이후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은 한국 정부와의 ISD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하나금융에서 보상을 받겠다는 양동 작전이었던 셈이다.

 

ISD 소송 결과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은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이날 밝혔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1조6700억원의 손해배상액 중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이 협상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을 문제삼아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달러(약 1조6100억원)로 조정했다.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당초 계약보다 약 7732억원이 낮은 3조 9100억원이었다.

 

한 이 분야 전문가는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한 이유를 주목해야한다. 승소한 이유 자체가 론스타의 불법행위, 주가조작 등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금융보다 론스타의 책임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ISD에도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ISD에서도 론스타 책임이 많아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게 참작이 되기 때문에 배상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재판부의 판단이)정부가 승인을 안해줘서 하나금융이 궁여지책으로 가격을 낮추게 됐다면 민간은행은 책임이 없어지지만 정부는 책임이 있는 게 된다. 민간은행은 책임없고 국가책임이 100%가 되기 때문에 국가 배상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로선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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