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18일(수)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30건의 개정안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제정안, 총 37건의 법안을 심사한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평가 및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존 정책을 점검ㆍ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및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시스템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과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임대인의 자율상생협의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상권 상인을 위한 보호조치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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