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네트워크뉴스 고충처리인 제도 운영 안내
1. 고충처리인의 자격
대한네트워크뉴스은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고충처리인을 선임한다
2.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당사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함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보수 및 임기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전을 제공 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고충처리인 소개
  성명 :박   철  성
직 책 : 편집국 장
학 력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졸업 이학석사 취득  

2011년 8월 : 대만 정부초청 대만 문화대학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연구원  

2013년 2월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과대학원 박사 수료  
2011년 7월 - 현재 대한네트워크뉴스 기자,대리. 차장, 부장, 국장
5. 고충처리 신청대상자 및 요건
대한네트워크뉴스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6. 고충처리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거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내용이 국가ㆍ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7. 절차
(1)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처리 요구사항 및 사안에 따라 1∼3주 소요)
▣ 고충처리인은 접수된 고충처리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당부서와 사실조사를 실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할 경우 :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권고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치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는 대한네트워크뉴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

(2)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 정정보도청구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 신청인은 정정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정정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한네트워크뉴스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3) 정정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다. 반론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4)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 신청인은 반론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반론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한네트워크뉴스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5) 반론보도청구시 처리절차
▣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이내)
▣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 성립(수용)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반론보도문 게재 위로5. 고충처리 신청방법
▣ 고충처리 신청서를 자율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시)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8. 주 소
서울시 성북구한천로76길(석관동)  대한네트워크뉴스
고충처리인 앞 (우편번호) 02781
문의전화 : 02-957-9002 (고충처리인)
E-Mail : best8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