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송 변호사 기사입력  2016/11/11 [11:27]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른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 임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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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KNS서울뉴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ㆍ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 임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사례의 내용은 “A가 2007년 7월 2일 ○○구역 조합 이사로 선임되어 2009년 7월께 그 임기가 종료되었고, ○○구역 조합은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A의 후임 이사를 포함하여 조합 이사 9명을 모두 선출하였다. ○○구역 조합은 2012년 5월께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후임 이사 9명을 선출하였으며, 2012년 6월께 A 등의 이사 퇴임과 후임 이사들의 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A는 2007년 7월 2일 ○○구역 조합 이사로 선임될 당시 ○○구역 안에 있는 (주소 생략)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2010년 8월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A는 2010년 8월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2009년 7월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2011년 5월 21일 후임 이사가 선출된 후에도 조합 사무실에서 열리는 임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여전히 이사로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위와 같이 조합 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사로 행세하며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는 동시에 공소외인으로부터 총회 개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6년 1월 14일 선고 2015도15798 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ㆍ상해ㆍ업무상 횡령]에서는 “도시정비법 제84조의 규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년 9월 25일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3도11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조합 임원이 해당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조합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계속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상 뇌물죄의 범행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게 됨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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