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송 변호사 기사입력  2016/12/02 [10:44]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총회 의결과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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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KNS서울뉴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가 가장 많이 형사처분을 받는 사항이 정보공개를 위반하는 것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서 규정한 총회의 의결과 그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24조제3항제5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 임원은 처벌을 받으며(제85조제5호), 이러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제25조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서 정한 총회 의결은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후 추인 결의도 가능한 것인가가 문제시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4도4454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여 총회는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그리고 사전에 의결을 받더라도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4도4454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고 판결하여 사전 총회에서 개략적인 부담의 정도를 밝히고,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기재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는 정관상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업무가 정지되거나 대의원회 또는 총회 결의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도 있으므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이러한 문제로 형사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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