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기사입력  2016/12/02 [10:47]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통지 기간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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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김래현 수석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KNS서울뉴스
1. 문제의 소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위 60일 기간을 도과하여 분양신청 통지가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바, 그 경우 법적 효력 유무가 문제시된다고 할 것이다.
 
2. 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안에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를 ‘효력규정(그에 위반한 행위나 절차가 무효가 되는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분양신청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위반의 정도나 경위, 그로 인해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신청 절차와 뒤따르는 관리처분계획 모두 하자가 있는 것이 되어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은 후에 분양신청 절차를 재차 진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이나 분양신청 절차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리 등의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과도한 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 통지의 기한은 ‘훈시규정(효력규정의 반대. 이를 위반해도 부적법이 아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검토
 
가. 혹자는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의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만약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 나아가 현금청산금의 평가 시점 및 지급 시점 등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현금청산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위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상 기간이 효력규정이라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경우 사소한 절차 지연으로 인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꾀하게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분양신청 통지 기한 자체는 최대 60일 이내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분양신청 통지 기한 자체는 최소 30일 이상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기간 통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분양신청 절차를 지연할 경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판단을 법원이 내릴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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