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기자] 경남 창원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07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번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기준 체납액을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는 오는 9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17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의 간접적·심리적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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