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산하 김래현 수석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KNS서울뉴스 | |
이번 지면에서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인가 관청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다며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그 효력(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 사실 관계
서초구청장은 원고에게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면서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정비구역 남측과 북측 지하의 하수암거를 확장ㆍ이설하라는 내용의 인가 조건을 부가하였고, 원고는 그 인가 조건에 따라 하수암거를 이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통지 무렵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새롭게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를 ① 사평로-신반포로 구간 25m 연결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② 신반포로ㆍ반포로 도로 공사비,③ 신설 공원 대지의 조성 공사비, ④ 반포 수변 친수 공간 조성 공사비의 합계 금액으로 산정하면서, 여기에 하수암거 이설 공사비는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통지를 하면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건 도로 대지 및 공원 대지)의 감정평가액과 평가비용의 합계 금액에서,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 차액으로 인정하고, 그 정산 차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이 사건 도로 대지에 대한 계약금 및 법정이자의 합계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이 사건 도로 대지 및 공원 대지 매입비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9년 7월 16일 피고에게 그 정산금을 납부하였다.
2. 옛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 취지와 법적 성질(=강행규정)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ㆍ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무상 귀속과 무상 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3.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 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 관청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사업시행자가 위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 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 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옛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옛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시행으로 사업 구역 내 공공 하수도가 용도 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 그 비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하수도 이설비용 등을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다툴 수 있는 불복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옛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시행으로 사업 구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 하수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이 필요하여 기존 하수도는 용도 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에,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산할 때 위 하수도 설치비용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옛 「하수도법(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2항을 이유로 설치비용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의 조건에서 하수도 이설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데 대하여 인가 조건을 다툴 수 있는 불복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