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기송 변호사 |
|
ㅣ 기사입력 |
2016/10/28 [10:23] |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대상 여부와 입증 책임 |
|
|
▲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KNS서울뉴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5년 10월 29일 선고 2012두19410 판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포함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년 11월 27일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그 현황이 도로나 공원 등으로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3년 7월 12일 선고 2012두27671 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서 설시한 사례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였으나 그 용도가 폐지되었고, 그 지상에 염리동 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쉼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현황이 쉼터라는 사정만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토지들은, 도시계획시설임이 확인된 토지들의 인근에 있는 토지들로서 현황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된 토지들로 보이고, 현황이 도로와 공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토지들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무상 양도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등으로 판결됐다.
이상과 같이 각 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무상 양도되어야 할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추후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
|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네트워크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