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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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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6/12/23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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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와 변경인가 절차 사이에 선 ‘조합 정관상 총회 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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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KNS서울뉴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 절차를 거치면 족함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 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2의2.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 ▲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 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 있어서 ‘신고 사항’과 ‘변경인가 사항’을 구분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1.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2.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대지면적을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가구당 주택 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 또는 외장재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때 ▲8.「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 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있어서도 ‘신고 사항’과 ‘변경인가 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위 도시정비법에서 이러한 신고 사항과 변경인가 사항을 구별한 것은 중요한 사항 변경은 인가 절차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1두33051 판결 참조).
그런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 절차를 거치면 족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때에는 신고에 앞서 그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4년 5월 29일 선고 2011두33051 판결)은 “신고에 앞서 그러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여 정관에서 조합 총회 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에 앞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는 위 대법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결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요건과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는지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도 조합의 정관상에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득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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