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진 기자 기사입력  2017/05/19 [14:06]
시장ㆍ군수 아닌 사업시행자, 분양자 상대로 ‘청산금 지급 당사자소송’ 제기할 수 있나?
大法 “청산금 권리 실현 장애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소송 타당하다”며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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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4월) 28일 대법원 제1부는 원고 재건축 조합과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고들이 청산금 등을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성남시 수정구 외 7필지 지상의 A 빌라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원고들이 원고 A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고들에 대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징수 위탁과 같은 특별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다.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원고 조합이 2015년 6월 22일 성남시에 대해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는 취지로 업무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2015년 6월 26일 청산금의 징수 위탁을 거절한 사정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 본문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도시정비법 제58조제1항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분할 징수 포함)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법 제61조제5항 ‘시장ㆍ군수는 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한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의 징수에 관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또는 징수 위탁과 같은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와 별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4다203588 판결을 전제로 삼았다.

대법은 “이 같은 법리에 비춰보면 성남시장이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들의 징수 위탁을 거절함으로써 징수 절차에 의한 ‘청산금 권리 실현 장애’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이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의 청수 및 그 권리 보호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기 위해 제1심 법원에 환송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내린다고 대법은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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