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아 기자 기사입력  2017/05/19 [10:27]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은?
법제처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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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문의한 데에 따른 사안이다.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서는 여러 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라고 규정해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건축되는 건축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가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서’라는 문언은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인 건축공사‘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인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다는 점을 살폈다.
 
아울러 1998년 2월 24일 개정돼 1988년 3월 1일 시행되기 전 구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연속된 5층 이상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이하 건축등) 공사에서는 건축사보로 그 공사현장에 상주해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1998년 2월 24일 법률 12403호로 일부 개정돼 1988년 3월 1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 층 이상의 건축등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등의 공사에서는 건축등의 공사에서는 건축사보로 그 공사현장에 상주해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규정은 현행「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르면 상주감리자를 둬야하는 건축공사의 요건은 건축공사의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요건을 완화한 점을 비춰볼 때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는 연속된 5개 층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만 상주감리자를 두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석을 내렸다.
 
다만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등이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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