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리3구역 재개발 조감도. <출처=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 KNS서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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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18일 마포구(청장 박홍섭)는 염리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영준)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6월) 1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대흥로24길 20(염리동) 일원 8만7985.6㎡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7개동 1694가구(임대 5개동 285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39㎡ 129가구(임대 122가구) ▲42㎡ 156가구(임대 115가구) ▲59A㎡ 376가구(임대 48가구) ▲59B㎡ 120가구 ▲59C㎡ 51가구 ▲59D㎡ 59가구 ▲84A㎡ 355가구 ▲84B㎡ 79가구 ▲84C㎡ 134가구 ▲84D㎡ 168가구 ▲84E㎡ 26가구 ▲114A㎡ 4가구 ▲114B㎡ 3가구 ▲114C㎡ 3가구 ▲114D㎡ 4가구 ▲114E㎡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구는 추후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고시될 경우 염리3구역의 건립 세대수가 당초 1671가구에서 23가구 증가한 1694가구로 변경될 예정이며, 세대수 변경에 따른 건축 계획과 이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이뤄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조치가 진행된 배경에는 최근 염리4구역의 해제에 따른 재정비위원회 심의 조치 의견이 반영되는 등의 영향이 컸다고 구는 전했다. 한편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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