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진 기자 기사입력  2017/05/25 [17:15]
서울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 건축심의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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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건축심의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었다.

25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준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앞서 접수시킨 건축심의(안)이 지난 16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의결’로 통과했다.

심의를 통과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대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679.43%, 건폐율 42.0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6층 공동주택 2204가구(임대 232가구 포함) 및 오피스텔 528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85㎡ 초과 247가구 ▲60㎡ 초과~84㎡ 이하 926가구 ▲50㎡ 초과~60㎡ 이하 492가구 ▲40㎡ 초과~50㎡ 이하 171가구 ▲40㎡ 이하 36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30㎡ 초과~60㎡ 이하 108실 ▲30㎡ 이하 420실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로 통과했으나, 현재 아직까지 관할관청에서 지적사항(조건)을 담은 공문을 보내주지 않았다”면서 “이에 공문을 받게 되면 조합은 이를 보완해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이에 맞춰 추후 사업 일정을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헀다.

한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월곡1구역은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 등의 심의를 마치면 조합원총회를 거친 뒤 올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면서 “비록 사업 과정에서 변수가 생겨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이제는 순풍에 돛 단 듯이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이곳은 2009년 1월 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그해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해 4월 14일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 결합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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