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사진=아유경제 DB> © 유준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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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시의 계획에 변동 없음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2017년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를 개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에 의하면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115만1188.7㎡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도시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에 관한 용도ㆍ밀도ㆍ높이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반에 대한 사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도건위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내용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소위원회를 개최해 교통 여건 등의 쟁점 사안을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도건위는 “일전에 발표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본회의에 안건을 재상정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비록 이번 도건위가 보류 판정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따르면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4구역(현대 8차, 한양 3ㆍ4ㆍ6차) ▲5구역(한양1, 2차) ▲6구역(한양5ㆍ7ㆍ8차) 등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이 추진된다.
▲ 압구정 한양3차아파트. <사진=아유경제 DB> © 유준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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