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갈산1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기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다. <사진=서승아 기자> © 서승아 기자 | |
[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 시공권의 주인이 정해졌다.
지난 27일 갈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춘식)은 갈월 감리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01명 중 37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임춘식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시공자 및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업체를 선정해 그동안 정체됐던 우리구역 재개발사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빠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합원 투표 결과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2017년도 조합 예산안 수립의 건(찬성 349표, 반대 13표, 무효ㆍ기권 17표)’ ▲제2호 ‘조합정관 변경의 건(찬성 350표, 반대 12표, 무효ㆍ기권 17표)’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찬성 353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17표)’ ▲제4호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등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찬성 352표, 반대 10표, 무효ㆍ기권 17표)’ ▲제5호 ‘시공자 선정 취소의 건(찬성 311표, 반대 22표, 무효ㆍ기권 46표)’ ▲제6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최대 관심사였던 제6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호 2번 한진중공업이 379표 가운데 278표를 얻어 시공권을 품을
안았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발 빠른 사업 추진을 보여드리는 것에 당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공사 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35개월, 철거 기간은 이주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주 기간은 이주개시일로부터 8개월 이내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52(갈산동) 5만3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공동주택 1122가구(임대 5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이날 총회를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 관계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서승아 기자> © 서승아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