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효목2동 효동지구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30일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효목2동 효동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 29길 88(효목동) 일원 2만803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의거해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 49조 및 제51조에 다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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