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아 기자 기사입력  2017/06/15 [17:43]
서울 염리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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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5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염리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 승인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염리동 45 일대 5만17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32%, 용적률 244.1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67가구, 임대주택 16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326가구가 조합원 분양되며 436가구는 일반에 분양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06가구 ▲84㎡ 449가구 ▲119㎡ 6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임대가구는 ▲34㎡ 80가구 ▲45㎡ 64가구 ▲56㎡ 1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15일 조합 관계자는 “공사는 이미 착수한 상태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간 것이다”며 “이번에 인가를 받음에 따라 공사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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