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19일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따라 주안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함기영)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승인ㆍ고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25-39(주안동) 일원 12만9599.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22개동 2917가구(임대 1개동 66가구 포함), 상가 60실 등이 공급된다. 이 중 1811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 조합원 수는 1145명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93㎡ 134가구 ▲84㎡ 412가구 ▲73㎡ 681가구 ▲59㎡ 1544가구 ▲45㎡ 86가구 ▲39㎡ 60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에 대해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안)이 지난 총회에서 의결된 이후 문의가 쏟아졌다”면서 “구도심 개발이 오랫동안 방치됐던 탓에 인천은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으나, 이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된 주안2ㆍ4동의 주안1구역은 주안동의 옛 명성을 찾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지금은 노후한 주거환경이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 인근의 지역을 살펴보면 주안1구역은 입지로나 브랜드(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로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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