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진 기자 기사입력  2017/06/22 [16:38]
광주 계림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향해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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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림7구역 재개발 조합이 오는 28일 열릴 관리처분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출처=계림선수촌공인중개사사무소>     © KNS서울뉴스
[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7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22일 계림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용구)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대광 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제2호 ‘시공자 도급계약서(안) 의결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3호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 변경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일반분양 보증의 건’ ▲제6호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이주 지연 방지 대책의 건’ ▲제8호 ‘이주 관련 비용 지급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이주 및 철거 멸실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면 조합은 다음 달(7월) 초 관리처분인가를 관할관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다”면서 “이후 오는 9월 이주, 12월 철거 및 착공 작업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계림동 193 일원 5만274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약 227.76%를 적용한 지상 최고 24층 이하 공동주택 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수는 252명으로 확인됐다.

이곳 도급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두산건설이며, 지난 4월 15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두산건설은 ▲3.3㎡당 공사비 389만 원 ▲이주비 6000만 원 ▲공사 기간 실착공일로부터 27개월 등을 제한바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20일 두산건설의 ‘두산위브’ 시공자 명의 변경이 있었다. 현재 공사는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골조 공사가 완성될 예정이다”면서 “근처 계림2구역은 SK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약 17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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