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아 기자 기사입력  2017/06/22 [17:50]
창원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향해 ‘바짝’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분양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동3길 17(월남동1가 7) 일원 55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0%, 용적률 260%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가구 및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04가구 ▲77㎡ 25가구 ▲82㎡ 8가구 ▲84㎡ 1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22일 조합 관계자는 “아직 조합원 분양신청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지만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12일에 이사회를 열었고 오는 26일에 대의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를 위해 조합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네트워크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