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분양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동3길 17(월남동1가 7) 일원 55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0%, 용적률 260%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가구 및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04가구 ▲77㎡ 25가구 ▲82㎡ 8가구 ▲84㎡ 1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22일 조합 관계자는 “아직 조합원 분양신청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지만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12일에 이사회를 열었고 오는 26일에 대의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를 위해 조합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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