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위원장 이종구)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5,92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4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사업에 70억원을 증액하였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섬유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에 68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140억원을 증액하고, 최근 ESS 화재 발생사고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을 위한 예산 39억 2,000만원도 증액하였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서 적정 장비구축비를 반영하여 13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공사일정의 순연을 감안하여 일부 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예산 89억 9,400만원도 감액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6,45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680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을 위하여 625억원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지역거점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36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사업화 성공률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사업에서 88억원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률 하락 등을 고려하여 ‘인력유입인프라조성’사업에서 489억원을 각각 감액하였다.
8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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