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4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여 전체회의에 회부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현행법 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6년에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그 동안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