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희생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시상식에 참석해 “오늘 대상을 받는 법안 중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들어있다. 이 외에도 희생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나름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성과를 내기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또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난 후에,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국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최선의 길은 선제적인 민생입법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2만 3천 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처리된 법안은 6천 8백여 건으로 처리율은 29.4%”라면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입법의 질적 성장에도 눈을 돌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시상식도 ‘양’ 중심의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자리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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