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와유미기자 기사입력  2020/01/19 [12:40]
미국은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업기술교육법을 개정
「21세기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법」(「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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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월 15일(수), 「미국 직업기술교육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은 교육기관과 기업에서 실시하는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3년에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법률로 직업교육법(「Vocational Education Act of 1963」)을 제정하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84년, 1990년, 1998년, 2006년에 법률을 개정하였고, 2018년 7월에 다시 법률을 개정했다.

2018년 7월에 개정된 「21세기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연방정부는 직업기술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특정한 커리큘럼이나 내용을 채택하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며, 주정부는 현재 직업기술교육에 배정하는 예산의 비율(10%)을 15%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둘째, 주정부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인력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연방정부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미국 직업기술교육법 개정의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의 변화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법률의 재개편, 직업기술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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