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중동지역 일본 선박의 안전보호를 위해 P-3C초계기 2대, 호위함 1척 파견 - 동맹국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동시 고려 미국주도 해양안보구상에는 불참, 독자파견 강조 - 일본 국내 ‘조사·연구’목적 파견의 적합성, 무기사용 여부, 활동범위 등에 대한 논란 제기 중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8일 '일본 자위대 중동파견의 주요쟁점과 시사점'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동지역에서의 일본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독자적 대응으로서 해상자위대 P-3C초계기 2기, 호위함 1척을 12월 26일까지 파견한다"며 "해상자위대 중동파견의 목적을 '방위성설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연구’로 밝힌다"고 설명했다.
원유생산에서 중동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파견이 미국주도의 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가하지 않은 ‘독자적 파견’임을 강조함. 단, 외국과 필요한 의사소통을 행한다고 밝힘으로써, IMSC와의 연계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해상자위대의 중동파견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조사 및 연구’ 목적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향후 일반화될 우려, IMSC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정보공유가 '일본 헌법' 제9조에 저촉될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활동범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제외됨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동 독자파견은 동맹국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해부대 작전지역의아라비아·페르시아만 확대 방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청해부대의 활동지역이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하고 IMSC와의 협력을 공식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해당지역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이란과의 우발적 충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 대(對) 이란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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