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와유미기자 기사입력  2021/02/26 [15:54]
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안' 등 총 21건 법안 의결
코로나19 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프로스포츠단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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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2.26.)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4일(수)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에서 심사한'국민체육진흥법안' 등 29건의 법안과 지난 25일(목)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수)에서 심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법안 중 '국민체육진흥법안' 등 총 2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위헌결정[2017헌가21]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각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중 중요 내용(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육단체의 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경기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 프로스포츠구단의 연고경기장(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프로스포츠단의 경영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을 침해하는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였으며, 관광특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외에도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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