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정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약정을 체결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복지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전문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당사자 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가 함께 장애의 정의, 인권, 차별금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관련 법 등의 필수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의 경험을 살려 진행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055-367-9655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을 신청 및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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